K-푸드 등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하지혜 기자 2024. 10.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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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등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일 식음료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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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음료 인증 의무화 시행
수입식품·자국 중소기업 등
의무화 시행 여부 2026년 결정
그래픽=금효진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등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일 식음료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 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약(MRA)을 완료하고 인증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과 인증기관간 할랄 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 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했다”면서도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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