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5배로…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정수연 2022. 11.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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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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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올려주는 게 골자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여부 및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한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 전 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1.21 uwg806@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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