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베이터·화장실에서 여학생들 폭행한 남고생에 2심서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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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남학생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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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남학생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학생은 또, 범행 40분 전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5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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