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라 주장하면 돈 나온다?"…유기견 제도 허점 드러낸 부산 사건

새끼 강아지도 들개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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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동물 구조 업체가 생후 두 달도 되지 않은 강아지를 ‘들개’로 분류해 포획 보상금을 챙긴 뒤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역 사회와 온라인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규정상 유기견은 최소 7일간 입양 공고를 거친 뒤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공고 절차가 무시된 채 포획과 동시에 안락사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와 해당 구청은 사건 직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업체의 절차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포획 보상금 제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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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 사하구는 들개를 포획할 경우 한 마리당 약 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비 15만 원까지 더해지면 총 45만 원이 업체로 돌아가는데요.

이처럼 보상금 액수가 크다 보니 실제 공격성이 없는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들개’로 포획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당 업체가 9마리의 개를 공고 없이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보상금을 노린 업체의 행태를 지자체가 사실상 묵인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감독 없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들개와 유기견, 모호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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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문제는 ‘들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들개는 장기간 포획되지 않고 사람을 피하며 공격성이 있는 개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부산 일부 기초단체들은 단순히 신고 접수된 유기견을 들개로 분류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린 강아지마저 들개로 둔갑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실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착수와 시민들의 분노

부산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규정 위반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 내 다른 위탁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덧붙였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세금으로 강아지를 죽였다”, “포획 보상금이 생명을 앞지른 셈”이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호소 관리와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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