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강혜원 2024. 1.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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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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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에 A씨 "목숨으로나마 사죄하고 싶어"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범 30대 남성 /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또 B씨의 6살 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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