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또 B씨의 6살 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당내 경선은 허용
- BTS 초상 무단사용 위문편지 앱, 결국 폐쇄 후 사과 `심려끼쳐 죄송`(공식입장)
- 정부, 의사 음주 상태 수술·진료 금지 추진…의협 '반발'
- 서울 양천·구로 3만 8천 세대 온수·난방 공급 재개
- [단독] '보복 운전'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민주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오늘 회의
- '안중근 조선족' 바이두, 이번엔 ″비빔밥 발원지는 중국″
- 뷔페 화장실 다녀오니 ″아이가 미묘하게 달라″…기막힌 무전취식
- ″이재명처럼 서울대 병원 보내 달라는 환자...거절했더니 112 신고″
- 조국, 서울고검 재수사 명령에 ″끝도 없는 칼짓 지긋지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