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경찰 이첩"

윤수희 기자 2023. 11. 21.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소지가 확인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더불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 끼친 소지도 확인…방통위에도 이첩"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23.10.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소지가 확인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더불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