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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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 원 상향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습니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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