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배우자 휴가도 신설”

최온정 기자 2024. 10.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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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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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채취 안돼도 난임시술 의료비 부담”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인구부 출범과 함께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난임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추진단을 국무조정실에 발족해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이런 대책들은 30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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