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해임된 지역 MBC 사장... 대법 “MBC가 4억 배상”

김민소 기자 2024.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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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 후 경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임한 전 포항MBC 사장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모 전 포항MBC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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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 후 경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임한 전 포항MBC 사장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뉴스1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모 전 포항MBC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잔여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포항MBC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임기가 2년 남은 지난 2018년 3월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MBC 사장이었던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말 취임 직후 전임 사장 때 지방 MBC 사장단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교체한 탓이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금과 퇴직금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 “포항 MBC는 오씨에게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경우 MBC 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포항 MBC(피고)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4억원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2017년에 MBC 본사와 지역사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덜 줄어든 지역사 사장을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4억원 상당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해임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며 대표이사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을 이사 기준으로 바꿔 손해배상금을 줄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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