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죽일 것" 114에 범행 알린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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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이웃을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 이같은 범행 계획을 털어놓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 판사는 "A씨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살인예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순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됐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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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돈을 갚지 않는 이웃을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 이같은 범행 계획을 털어놓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웃인 60대 여성 B씨에 127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등으로 변제 받을 방법을 찾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6월 10일 B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그런데 돌연 A씨는 범행 도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114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원에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를 샀다. 그걸로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마친 상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배 판사는 “A씨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살인예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순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됐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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