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3구역 지분 등기 오류
시가 2조 5,900억 토지 문제
재건축 조합 대형 소송 예고
당초 서울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에서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돼 공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내던 조합 측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3, 4차 아파트 필지 내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과 소송전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로 약 2조 5,9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대지)의 지분 등기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 당시 강남 개발에 따른 압구정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현대 3차·4차 아파트의 대지 지분 소유자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가 등기됐다. 즉, 이를 지키기 위한 조합과 소유권 다툼이 예견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가진 필지는 압구정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곳으로 확인됐다.

총면적은 약 4만 706.6㎡로, 이 중 서울시의 보유 면적이 4655.2㎡에 달한다. 이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약 2만 9367.9㎡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지 지분 소유자에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이 포함되면서 소송을 통한 소유 지분 정리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건물과 토지 중 각 조합원의 지분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의 지분율은 권리 분석 중이다.
다만,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일부 기부채납한 땅의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이 100%가 넘게 된다. 즉, 이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등이 어려워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게 돼 있다”라며 “지분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분석을 마쳤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조합이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재건축 진행이 차질을 빚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2조 2,400억 원이 넘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액의 토지 소유권이 걸려있어 양상이 복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을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는 그가 연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지분 문제로 인해 지연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두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며 “부득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신속히 진행해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가 조합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토지지분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건축 속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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