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했냐?' 군대 후임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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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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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진짜 들은 게 없냐"며 주먹으로 후임의 배를 때리고, 그런데도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틱 장애 있냐, 부모님 XX이냐"며 뺨을 때렸다.
또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해 욕을 한 게 없냐, 다 들었다,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후임을 여러 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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