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순일, 변호사 개업땐 국민적 비난 따를것”… 변협, 등록 신청철회 재요구
권오혁 기자 2022. 11.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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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사진)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2차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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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다 수위 높여 2차 공문 보내… 權, 묵묵부답
신청후 3개월 뒤엔 등록으로 간주
계속 버티면 12월말 변호사 자격
신청후 3개월 뒤엔 등록으로 간주
계속 버티면 12월말 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사진)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2차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말 보낸 1차 공문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1, 2차 공문을 모두 수령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티면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권 전 대법관이 3개월 동안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재량권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2차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말 보낸 1차 공문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1, 2차 공문을 모두 수령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티면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권 전 대법관이 3개월 동안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재량권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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