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2년만에 첫 구속기소 대표 나왔다

공성윤 기자 2024. 9.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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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가 나왔다.

안전조치 미비로 인명피해를 낳은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를 구속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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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자 낸 영풍 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구속기소 1호
23명 숨지게 한 ‘화성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는 구속됐지만 아직 기소 안 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사업장의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가 나왔다. 안전조치 미비로 인명피해를 낳은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12월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데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8월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8월29일 구속됐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 밖에 제련소 안전관리이사·안전관리팀장, 하청 대표이사·차장 등 8명과 원청 및 하청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풍 측이 비소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노동청,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를 구속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초 구속된 경영자는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채 이달 말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재판에 넘겨지면 중대재해처벌법 구속기소 2호가 될 전망이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작년 12월 사고 이후에도 올 3월 하청 노동자 1명이 냉각탑 청소를 하다 사망했다. 최근인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또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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