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8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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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촌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 기간 협력사들의 유통 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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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치킨 가맹 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 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 갱신의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 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의 유통마진 손실을 보게 됐다.
교촌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 기간 협력사들의 유통 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 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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