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 보내야 입장 가능”…‘지인능욕방’ 운영한 남성 구속 송치

신현욱 2024. 10.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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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여 개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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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여 개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 상에 지인능욕방 채널 여러 개를 개설해 운영해 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특정해 '○○능욕방'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인의 인적 사항이나 일상 사진, 허위 영상물을 게시해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영상물을 전송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채널의 참가자 수는 백여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했고, A 씨의 고교 동창 및 대학교 동창생 등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7백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압수물을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여자 아이돌 등의 나체, 성관계 사진 등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 1만 5천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외에 지인능욕방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련 영상물에 대한 긴급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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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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