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차량도 뺏긴다…몰수 100대 넘어

홍석준 2024. 10.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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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00대가 넘는 차량이 몰수됐는데요.

사고 방지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던 아이와, 지난해 대전의 스쿨존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 4명, 그리고 전북 완주에서 산책을 즐기던 부부까지.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거나 다쳤습니다.

<강남 스쿨존 피해 아동 아버지 (지난해 5월)> "어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줄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범행에 쓰인 차량을 압수해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또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차량 압수·몰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행 1년 3개월간 검·경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고, 1심 재판이 종결된 142대 중 101대, 약 71%에 대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도 몰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방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대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 300명 아래로 떨어졌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음주운전 #근절 #차량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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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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