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원하는 운동화 신는다···배드민턴협회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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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신발 등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22·삼성생명)에게 당분간 원하는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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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 그간 선수들에 후원사 물품 강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신발 등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22·삼성생명)에게 당분간 원하는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작심 비판했는데, 그 중에는 후원사(요넥스)의 신발만을 신게 강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트민턴협회는 그간 선수에게 자율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택규 협회장은 관련 규정을 두고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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