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원짜리 항공권이라고 광고하더니 결제할 땐 2배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항공사 71개 사를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인데요.
이 항공사들은 항공운임을 편도로 표기하거나 순수운임만 게시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했습니다.
총액표시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는 항공권을 비교하고 선택할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항공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이 포함됩니다.
국적사 3곳과 외항사 9곳이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를 위반했죠. 티웨이, 에어로케이를 포함한 항공사 7곳은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을 표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항공사 6곳은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총액표시제 위반 사례로는 한 항공사에서 대구-제주 노선의 항공권 요금을 편도 운임 7,900원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결제할 때 총액 요금은 1만 9,600원 이었는데요.
광고에서 표기한 가격보다 두 배를 넘어선 비용이 결제된 것이죠.
또 다른 항공사에서는 인천-마카오 노선 항공권은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 요금은 15만4900원이었는데요.
이외에도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광고해 편도 가격을 왕복 가격으로 착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항공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때 특가 항공권의 가격은 무척 저렴합니다.
첫 화면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막상 결제하려고 하면 가격이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위탁 수하물 운임을 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눈속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상 운임가에는 위탁수하물 운임이 포함됐으나 특가에는 해당 가격이 제외됐죠.
위탁 수하물 운임을 지불하고 사전지정 좌석을 추가하면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아집니다.
일부 저가항공사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곤 하는데요. 항공권 예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죠.
베트남의 저가항공사 비엣젯항공은 악명 높은 항공사로 유명합니다.
한 여행객은 지난 2월 140만 원 상당의 비엣젯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했지만,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거부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자사 상품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만 제공했죠.
항공사 측은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제시하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돼도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적립금은 유효 기간이 2년 정도이며 양도도 불가능한데요.
비엣젯의 이러한 약관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엣젯 관련 취소 환불 상담만 329건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엣젯 항공의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요청했는데요.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비엣젯항공은 지난 6월 28일 새벽 1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던 비엣젯 VJ975편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필리핀 루손섬 북부 라오어그 공항에 불시착했습니다.
승객에 따르면 출발 1시간 남짓 지난 뒤 비행기 좌측 날개 엔진 부분에서 '펑펑' 터지는 폭발음이 발생하며 빨간 불꽃이 여러 차례 튀었죠.
승객들은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항공사 측은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불시착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14명 중 206명이 한국인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비엣젯항공 본사와 비엣젯항공 인천지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비엣젯항공 측은 한국 당국의 규정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보상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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