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홈택스 '싹' 개편...신고서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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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
국세청은 30일 신고서 대신 작성부터 실수를 막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홈택스 개편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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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
국세청은 30일 신고서 대신 작성부터 실수를 막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홈택스 개편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예방에도 나선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31일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많은 정보로 인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검색'이나 'AI전화상담'으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다.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일례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그럼에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를 해준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내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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