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혐의 증명 부족"

박솔잎 기자 2022. 11.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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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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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검사 또는 경찰관 등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정 연구위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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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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