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곡 표절"…가짜 고발인, 결국 3천만원 배상판결

윤준호 기자 2024. 12. 18. 16: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고발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 측이 A 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 구성과 관계없다고 보고 해당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무고 등의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무대응 했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A 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퍼진 표절 의혹을 퍼뜨린 작성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쯤 아이유에 대한 허위 간첩설을 유포한 자를 고소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