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놓고 여야 평행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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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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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왜 조건 붙이나” 절충안 거부
野 “양보 수용 안 하면 원칙 고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에 합의하며 내년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절충안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병관·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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