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무식은 깎아줬는데 왜 나는?"…세금 탕감 실제로 가능할까

“내가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깎아달라는 겁니다!”
디즈니플러스의 인기 드라마 ‘카지노’를 보면, 주인공 차무식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8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후 국세청 팀장과 추징금을 흥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조금만 깎아달라’며 떼(?)를 쓰던 차무식은 결국 80억원에서 8억원으로 추징 세금을 90%나 탕감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차무식처럼 세금을 깎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명백한 과세자료가 있는 한’ 차무식과 같은 납세자의 진술도 필요 없을 뿐더러, 고지한 세액을 탕감하는 행위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드라마의 여파로 최근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세무서 직원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카지노’ 이야기를 하며 세금을 깎아 달라는 민원인들이 찾아오곤 한다”며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차무식이 국세청 직원한테 (세금을) 90%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깎아주던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된 세금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10억원, 20억원을 깎아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드라마 속 장면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임의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통계포털의 조세불복청구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금이 고지되기 전 제기하는 사전적 구제제도)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2천546건, 2021년 2천545건, 2022년 2천289건 등 전국에서 매년 2천건이 넘는 불복청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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