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적법 판결에 항소한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이해 관계자이기에 이 안건 논의에 불참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회장은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월드컵을 수장 없이 치르는 상황을 피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했고, 지난해 2월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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