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하는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침해라고요?

1. '상법개정안 2라운드' 자세히 짚어보고
2. 이재명 지지율 60% 돌파,
3. 시중 무선이어폰 품질 비교,
4. 청년담당관 채용 소식까지 알아봐요.

소액주주 보호하는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침해라고? (ft. 집중투표제·자사주 소각·배임죄)

지난 3일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개정안)’에 이어 추가로 나올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상법개정안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1) 지난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3% 룰’이 추가됐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졌고요. (2) 이에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 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 (3) 한편 재계(=대규모·재벌 기업)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배임죄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뉴닉과 함께 이슈의 용어·배경을 풀어보고, 헤드라인 경제 뉴스의 맥락을 해석하는 힘을 길러봐요!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 💬
1.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뭔데 다음으로 미뤄진 거야?
2. 여당은 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거야?
3, 재계의 ‘경영권 침해’ 반발과 ‘배임죄 완화’ 요구 이유는 뭐야?

👀 ‘3% 룰 추가된 상법개정안’, 무슨 내용이야?

▪️지난주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와 주주’로 넓혀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업들이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상법을 고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예요.
▪️상법개정안에는 ‘3% 룰’도 추가됐어요.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얼마이든 간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3%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대주주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

📰1️⃣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뭔데 다음으로 미뤄진 거야?

✍️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 소액주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AS IS: 대주주가 60주, 소액주주가 40주를 보유한 고슴 주식회사(총 발행 주식 수 100주)에서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가정해볼게요. 대주주가 A·B·C 3명, 소액주주가 D·E 2명을 추천해서 총 5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단순투표제의 경우 3명 모두 대주주가 추천한 A·B·C로 선임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 “A후보 찬성·반대 골라주세요!”하는 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40%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은 배제되는 것.
▪️TO BE: 그러나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180표(60주×3명), 소액주주는 120표(40주×3명)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에 선정될 수 있어요. 대주주는 자신들이 추천한 A·B·C를 모두 선임하기 위해 180표를 분산할 수밖에 없지만, 소액주주들은 120표를 D·E 중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
▪️다만 현재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구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이유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원래 들어있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내용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어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회사가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경쟁사가 기밀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에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 소액주주·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해 →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 없는’ 상법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전문을 읽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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