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구독 상품' 출시한다

구글코리아 서울 강남 사무실 입구 /사진 제공=구글코리아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의 일환으로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를 생략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결합해 강제로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2일 구글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구글의 구독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구글이 한국에서 내놓은 구독 상품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까지 구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9개국에서 이미 내놓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동일하다. 이 상품이 나오면 한국 소비자들은 기존과 달리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지 않은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돼도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뮤직 프리미엄 상품은 유지된다. 또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 지원활동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유튜브 구독 상품이 일상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앱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내 유튜브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600만명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며 "공정위와 동의의결안에 관해 계속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구독 상품의 출시 일정과 가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발표가 많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불공정한 환경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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