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가셨어야지,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SNS서 간호사 저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사를 겨냥해 우회 비판을 하는 듯한 글을 작성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SNS에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캡쳐 사진을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사를 겨냥해 우회 비판을 하는 듯한 글을 작성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됐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양성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