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오른 만큼 간절한 절세…"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 유지할수록 혜택 커져"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벌수록 세금 늘어나…누진세 영향 크다" "현금 매출 누락·비용 부풀리기…적발 시 더 큰 부담" "법인세율 인상에 지방세 포함…최대 27.5% 부담" "절세의 핵심은 공제·감면 활용…제도 아는 만큼 줄인다"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시…경비 인정 범위 확대" "소득 늘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까지 증가"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 "가족 고용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급여 적정성 입증 필수" "과도한 급여·허위 거래 적발 시 세금 추징·가산세 부담" "증빙 관리는 절세의 기본…모든 기록 남겨야" "공제·감면 활용한 합법 절세가 수익 지키는 핵심"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일부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하였습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소세 시즌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는 사장님들, 대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늘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이맘때면 많이 늘어난다는 한결같은 세무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안수남 : 우선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래서 특히 현금 매출 같은 것 그다음에 가족들 인건비 같은 거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처리에대해서 어떻게 좀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소득 금액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하소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과세 표준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득이 느는데,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버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폭의 체감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사실 또 누진세의 비밀이에요.
안수남 : 우리나라는 1400만 원까지는 6%고 그래서 24% 그래서 점진적으로 누진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4천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세율 구조를 보면 거기는 15%가 적용되거든요, 4천만 원 같으면.
유한솔 : 이게 14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이라서.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납부한 세금 자체가 47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8천만 원 들어가면 세율 공제가 아닌 24%로 늘어나 버립니다.
유한솔 : 다음 88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니까 세 부담이 1344만 원 늘어나니까 거의 세금으로 따지면 3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소득은 2배 늘어나는데 세 부담은 3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누진 구조 때문에 세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했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죠.
유한솔 : 말 그대로 2배 더 벌었는데 세금은 3배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소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소득을 줄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수남 :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세 자료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신용카드 다 쓰죠. 또 현금 다 쓰잖아요. 그다음에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세청에서는 동종 업계 평균 신고율 같은 걸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이상 항목이 나오면 세무조사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또 체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무서를 받아서 세 부담이 늘어나면 과소 신고 가산세 그다음에 불성실 가산세 나중에는 잘못하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성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한솔 : 이게 나중에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대출받을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소득이 너무 작아버리면.
안수남 : 지금 대출이 신용도 안 나오고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들인데 소득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규 대출도 문제지만 연장할 때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솔 : 상환 능력을 보는 거겠죠.
안수남 : 맞습니다.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 연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잘못하면 자금줄이 끊겨버릴 수도 있죠.
유한솔 : 해도 소득 자체를 줄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누진세 구조 때문에 이 부담이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소득은 투명하게 신고하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나와 있는 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절세 혜택들, 그런 정책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투명하게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올해부터 생긴 것 중에 고용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옛날까지는 채용했을 때만 공제해 줬는데 고용 세액 공제로. 요즘에는 그거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유지할 때도 추가 공제를 다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차까지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4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돼요. 그거는 엄청난 세액 공제입니다. 한 사람 연봉이 다 공제될 정도이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솔 : 그리고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수남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만 34세부터 하는 것은 5년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면제를 해 주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공제들이죠.
유한솔 : 이런 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인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인력개발비라고 해서 이것도 25~50%까지 R&D 공제가 있는데요. 연구소를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개발 관련된 인원만 있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3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 4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 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유한솔 :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런 말씀이시죠.
안수남 :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누락했다. 그러면 5년간 청구 제도가 있으니까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거라도 신청을 하셔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신고가 지났더라도 뒤늦게라도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경비 이야기로도 넘어가 볼까요. 같은 이게 같은 비용이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쓴다든지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 경비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수남 : 우리가 경비 쓰는 것 중에 접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접대비는 한도액이 있어요.
유한솔 : 업무추진비의 일종이죠.
안수남 : 업무추진비죠. 모든 쓴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주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그 한도액을 높여줍니다. 쓴 금액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액을 높여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절세 혜택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유한솔 :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 금액 자체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업무추진비 한도의 추가로 지급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안수남 : 그렇습니다. 아마 전통시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이 모든 것들이 공히 나와 있는 절세 혜택을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늘린다든지 경비 한도를 늘린다든지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아무튼 세 부담이 큰 부분인 거잖아요. 종소세 법인세율도 올해 좀 올랐다는 이야기를.
안수남 : 맞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기본 2억까지는 9%였고 그다음에 19%, 21% 이렇게 체계를 갖고있었는데 2023년부터 전부 다 1%씩 내려줬던 거거든요.
유한솔 : 내렸던 걸 다시 올린 건가요?
안수남 : 다시 원위치 시켜서 2억까지는 이제 10%, 20%, 22%, 25%로 다 환원시켰어요. 거기다 지방소득세 합해지면 결과적으로 10%가 가산되니까 11%, 22%, 24.2% 이렇게 율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죠.
유한솔 : 최종 21.5%
안수남 : 최고 21.5%까지 늘어나게 됐죠.
유한솔 : 실효세율을 잘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사실 내야 할 돈이 세금만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건강보험료가 경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또 올랐어요.
안수남 :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들 근무하는 직장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50% 내주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다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본인이 사업 소득에다가 또 재산에다가 사업장 규모까지 감안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2026년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7.19% 정도가 상향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늘어났죠.
유한솔 :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절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 또 이것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안수남 :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다가 말씀드린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급여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유한솔 : 그러니까 사업장 소득 안에서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만 범위를 한정하는 건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것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낮출 수가 있죠. 대신 법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해요. 소득세 대신에 법인세를 내야 하고 거기는 또 배당소득세라는 게 부과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 거는 마음대로 갖다 쓰지만.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유불리를 반드시 세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판단하셔서 법인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들은,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자동차에 재산에 주택에 다 합산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커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에 귀속돼서 근로를 받으면 아무래도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유한솔 :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보료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대표자와는 별개인 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유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크다는 점.
안수남 : 맞습니다. 개인 거야 마음대로 빼서 쓰는 법인 거는 개인하고 다른 가져올 때는 반드시 배당이든지 차용증을 쓰고 가져와야 합니다.
유한솔 :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주 하는 법인카드 얘기인데 내 회사 법인카드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은가. 이 인식과 충돌하는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같습니다.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안수남 : 통상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와 같은 명확한 건 발행되고 사업과 비사업이 다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쓰는 비용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입증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근처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출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그렇게 되면 가사 관련 비용이라고 의심받기 쉽겠죠. 그다음에 쓰는 용도들이 봤더니 백화점에 가서 물품 구매했거나 또는 헬스장에 갔거나 또는 골프를 쳤거나 미용실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적 경비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언제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무엇을 위해 썼냐 이 3가지를 항상 핵심으로 국세청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그런 걸 구분해서 잘 써야 합니다.
유한솔 : 잘 몰라서 부적절하게 쓰다가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걸리면 어떠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그거를 경비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적 경비는 법인하고 관련이 없는 경비가 되어 버리죠. 그럼 법인세 자체가 추징됩니다. 그럼 추징되면서 여기에 가산세가 또 붙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세를 또 부과해요. 소득세가 부과되면 4대 보험비 또 따라가죠. 거기에 가산세까지 또 부과되죠.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라면 부가가치세 토해내야 합니다.
유한솔 : 누가 쓴 건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수남 : 그거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대표이사 소득세에다가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실제 걸린 사람 보니까 5천만 원 카드를 썼는데 이게 주말에 쓴 게 사적 경비로 인정이 돼서 추징된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 추징당했어요. 다 포함하니까 60%가 나와서 5천만 원 사용한 것이 추징 세액만 3천만 원 되더라. 그래서 상당히 무겁게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돈도 돈이고 여기에 횡령, 배임죄 여부에 따라서 형사 책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의 돈은 개인 돈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익 목적으로 운용되는 보통은 기금 형태의 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할 텐데 최근에 국세청이 공익 법인의 탈세 정황을 300건 넘게 적발했다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안수남 : 이게 공익 법인이라는 것이 사실 다 기부금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법인보다 훨씬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를 가지고 깡을 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사적 경비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금속 쇼핑도 하고 면세점도 이용하고 골프장도 쓰고 심지어는 애완동물 용품까지 구매를 하시고 피부 미용에도 법인카드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겸용 주택지에 가서 고급 주택을 사상 무상으로 가족들이 또 이용하고 친인척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출연자 가족들, 이사장 가족들이 사용을 해서 공익 법인에 손실을 많이 끼쳤다는 그런 것들인데 거의 한 300군데 정도가 아마 이번에 조사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징 세액만 200억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크게 여러 가지로 추징당한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국세청의 엄정 대응 방침이 있었는데 하나의 엄포를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이밖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안수남 : 특별하게 인건비 처리하실 때는 일반 법인에서도 조심하셔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급여 수준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급여 수준이 맞고 과다하게 주면 사회 통념에 벗어난 급여들은 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한솔 : 그런 걸 증빙을 잘해야겠네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했으면 출근 카드 작성을 잘해 놓고 업무도 봤으면 업무 보고서 같은 것들도 기록해 두셔야만 입증 자료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유한솔 : 또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와 부당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는데 법인을 보면서 봐야 할 세무 리스크 중심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수남 :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꼭 특수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요. 소득은 투명하게 하되 국가에서 주는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 혜택은 꼼꼼히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절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한솔 : 투명하게 소득 신고하시고 슬기롭게 절세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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