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종보통 운전면허시험에서 자동변속기 조건부 시험을 선택하는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제1종보통 면허시험 자동변속기 응시율은 약 34.71%로, 지난해 11월 23.36%에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변속기 조건부 시험을 운영 중이며, 자동차 시장 내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다.
다만, 자동변속기 면허 취득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인의 운전환경에 적합한 면허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허시험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실제 운전환경에 부합하는 면허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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