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화장 너무 짙다" 훈계에 발길질 한 여중생…피하는 건 교사 몫?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1.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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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에게 위로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일명 '교권침해보험' 상품 또한 가입자가 올해 9월 기준 이미 7천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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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울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1학년생 A 양은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 B 씨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B 씨는 당일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칠판에 비속어로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를 지적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위 높아지는 교권침해 사례…보험상품도 가입자 급증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에게 위로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일명 '교권침해보험' 상품 또한 가입자가 올해 9월 기준 이미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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