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새까만' 유리창의 자동차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왠지 더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너도나도 "국민 농도"라 불리는 '전면 35%, 측면 15%' 조합으로 틴팅(선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국민 룰'이라고 믿고 시공한 그 틴팅이, 사실은 당신을 잠재적인 사고 위험으로 내모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으로 정해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틴팅 농도 35%'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빛이 35%만 투과되고 나머지 65%는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어두운 필름이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자동차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VLT)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면 유리(전면):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1열):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
이 법규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전면 35%'와 '측면 15%' 틴팅은 둘 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심지어 맨유리 자체에도 약간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전면 유리에는 거의 틴팅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틴팅'이 '도로 위 흉기'인 이유

정부가 법으로까지 틴팅 농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너무 어두운 틴팅이 운전자의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야간/빗길의 '실명' 상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두운 틴팅은 야간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운전자의 시야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길가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나, 도로 위의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밤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는다: 1열 창문의 틴팅이 너무 어두우면,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나 밤길에서 차선 변경 시 가장 중요한 사이드미러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3.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 단절: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는 당신의 눈을 보고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짙은 틴팅은 이러한 '눈 맞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운전자의 '똑똑한' 틴팅 선택법

"그럼 여름에 덥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해결책은 '색의 농도'가 아닌, 필름의 성능'에 있습니다.
오해: "무조건 까맣고 어두워야 열 차단이 잘 된다."
진실: 틴팅의 열 차단 성능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차단율(VLT)'이 아니라,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 차단율(IRR)' 수치가 결정합니다.
결론: 최근 출시되는 고품질의 틴팅 필름들은, 색은 옅어서(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아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열(적외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틴팅은 '프라이버시'와 '안전' 사이의 현명한 줄다리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 안이 얼마나 안 보이는가보다, 어두운 밤길에 내가 얼마나 잘 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의 선명한 시야가, 당신과 도로 위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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