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징역 4년‥"시장 신뢰 훼손"

김현지 local@mbc.co.kr 2025. 2.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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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이사 [KLPGA 제공]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 9천만 원과 추징 59억 4천만 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 4천만 원과 추징 3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상인 관계자들과 전환사채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대표를 비롯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전환사채 자금이 담보를 전제로 모집되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건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실현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대표가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와 일부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794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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