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사진”에 시끌…법 어떻길래? [이런뉴스]

이새롬 2024.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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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정차중인 배달 라이더를 찍었다고 했는데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발목에 검은색 전자발찌 추정 물체를 착용하고 있어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상당수 나왔는데, 일각에선 "그럼 저들은 뭐 먹고사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들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전자발찌 피부착자도 현재로선 배달업 종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은 성범죄자 한정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입니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한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의 배달업 취업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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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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