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탄핵 청문회’에 “국회로 법정 옮기면 헌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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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린 것과 관련,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 역할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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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린 것과 관련,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 역할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청문회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사항 거론하는 등 특권을 누렸다고도 비판했다.
지검은 “이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청문회의 목적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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