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미배송·환불 지연 6억 피해”…공정위 ‘판매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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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 미배송과 환불 지연으로 약 6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이버몰 운영사인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상품 판매를 전부 중지하는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는 민원 급증으로 유앤아이폰을 통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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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소비자 주의 촉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고 아이폰 미배송과 환불 지연으로 약 6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이버몰 운영사인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상품 판매를 전부 중지하는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첫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d/20251208100146559rtvn.jpg)
이들 업체는 중고 아이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비인터내셔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면서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 다수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대표는 민원 급증으로 유앤아이폰을 통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을 개설했다. 올댓 역시 구매 후 수령까지의 기간을 2주 내외 또는 1~2일로 광고했으나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민원 급증으로 사이버몰을 통한 카드 결제가 차단된 이후에는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대표자 명의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대금을 계속 수취한 정황도 확인됐다.
10월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소비자 민원만 503건에 달했고 이 중 40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현재 추산된 피해액은 약 6억원이지만, 파악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번 임시중지명령 효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및 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공정위는 호스팅업체 협조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위법이 확인될 경우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 배송 상품 이용 시 비정상적 저가, 과도한 배송 기간, 의심스러운 조달 경로 등 위험 신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에서 신용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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