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 1분 늦어 벌금 3725만원…맨유 꺾은 4부팀 그림즈비의 황당 실수

박효재 기자 2025. 9.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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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의 클라크 오두어가 지난달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실축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카라바오컵 이변을 일으킨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이 선수 등록 마감시간을 1분 지나서 영입한 선수를 내보내 2만파운드(약 3725만원) 벌금을 받았다.

잉글리시 풋볼 리그(EFL)는 3일 그림즈비가 지난달 28일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자격 없는 선수를 내보낸 것에 대해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 중 1만파운드(약 1862만원)는 이번 시즌 내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된 선수는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다.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임대로 온 그는 경기 전날인 27일 정오 마감시간을 1분 지난 오후 12시 1분에 등록됐다. 하지만 그림즈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오두어를 후반 28분 교체로 내보냈다.

그림즈비는 이날 경기에서 맨유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2-11로 승리하며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강호를 꺾는 이변을 만들었다. 오두어는 승부차기에서 안드레 오나나에게 슛이 막혀 혼자 실축했지만, 팀은 결국 승리했다.

그림즈비는 경기 다음 날인 29일 이 사실을 스스로 EFL에 알렸다. 구단은 성명을 통해 “컴퓨터 문제로 인해 등록 규정 위반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었고, 발견 즉시 자진해서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검토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FL은 “그림즈비의 규정 위반은 의도적이지 않았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과거 비슷한 경우의 선례를 따라 벌금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맨유는 이 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2019년 리버풀은 출전 허가를 받지 않은 페드로 치리베야를 카라바오컵에서 내보내 20만파운드(약 3억7254만원) 벌금을 받았다. 앞서 2013년 선덜랜드는 미자격 선수 지동원(34·매카서FC)을 내보내 2만5000파운드(약 4656만원) 벌금을 받았다.

다행히 그림즈비는 재경기나 몰수패, 대회 퇴출 등 추가 처벌은 받지 않았다. 4부리그 팀으로서는 큰 돈이지만 기적 같은 승리 자체는 유지하게 됐다. 그림즈비는 3라운드에서 챔피언십(2부) 하위권 셰필드 웬즈데이와 만난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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