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감장서 눈물…“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니 "인간으로서 예의 없어…저희를 낮추려 하는 행동"
하니는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선·후배, 동기, 연습생들이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니는 "인사를 안 받은 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 내에 느껴 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회사에서 저희를(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에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 내 다른 구성원들이 왜 뉴진스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원래 회사에 정해진 길이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데뷔했고, 잘 돼서 자꾸 저희를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됐느냐'는 질문에 "없을 수 없다"며 "근데 그걸 떠나서 굳이 일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자꾸 이런 걸 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니는 마지막 발언에서 눈물을 보이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팬들이)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되게 많이 했다"며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도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들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뭐가 죄송한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니는 "오히려 죄송한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면 숨김없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 어도어 김주영 "할 수 있는 조치 취했다"…하니 "최선 다하진 않았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하니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하니가 언급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했지만, 보관기간이 지나 해당 일자 부분이 삭제됐으며 복원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뉴진스의) 부모님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관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치를 취했다"며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니는 김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 "죄송한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충분히 더 할 것도 있었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근데 싸울 의지도 없고, 조치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최선 다하겠다고 말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은 힘든 현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등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은 고용부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부 등과 협업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부처랑도 협업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한 매니저가 다른 팀 앞에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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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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