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 요구에 경찰관 합격 서류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박철홍 2024. 9.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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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지 못해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년간 함께 산 동거녀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헤어지려고 하자 2023년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임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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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취직하지 못해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년간 함께 산 동거녀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헤어지려고 하자 2023년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임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5월 결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술을 마시고 흉기로 2차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취업 사실을 꾸미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공무원 합격증을 내려받아 위조했다.

경찰 경위 경력 특채에 최종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9차례 위조하고,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찍어 동거녀에게 전송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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