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정책 대변화…"친환경·안전 강화 속 세제 혜택 확대"

2025년을 맞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한 정리 모음을 6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우선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부활하면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6월 30일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제도가 올해 6월 30일까지 재시행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70만원으로 조정되지만,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한도로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취득세 역시 전기차는 2026년, 수소전기차는 2027년 말까지 각각 140만원 감면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완화돼,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7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9월 1일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기존 차량에도 소급 적용되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도 본격화된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승용차의 평균연비 기준은 26km/ℓ로,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89g/km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친환경차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5월부터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며, 승용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차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2월 21일부터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2월 17일부터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관리하게 된다.

9월부터는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이 강화되고, 2월부터는 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도 확대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기존 31일이던 기간이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새해부터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백금 등에 대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 비용을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AMA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는 친환경, 안전, 소비자 편의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