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불법도박에 폭행까지…홀덤펍 업주·손님 등 117명 적발

강정의 기자 2024. 10.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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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7억4000만원 달해
세종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 도심에 있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업주와 도박 참가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42)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 한 홀덤펍 내부공간에서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 고객을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홀덤펍에서 도박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7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다.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도박이 된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참가자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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