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원 확대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사용 가맹점의 매출 상한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소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결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로는 하나로마트 연매출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도내 가평·광주· 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매출액 10억원 이하)은 변동 사항이 없다.

이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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