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릴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세관 신고 안 한 명품백,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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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요즘 해외여행 목적으로 명품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 가격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톡톡에서는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그리고 세관 신고를 하지않을 시 불아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 한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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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품쇼핑시 꼭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면세 한도 범위입니다. 한국으로 입국 시 면세 한도는 국적 불문하고 미화 800달러까지이고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지난 6월부터 8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면세 한도 범위를 훌쩍 넘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고가의 제품일수록 가격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관세가 두려워 세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걸리게 되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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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이 자발적으로 세관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됩니다.  만약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세관에서는 세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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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세관검사를 통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세관 검사는 비행기 착륙 후 수화물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수화물이 엑스레이를 통과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수하물에 노란 씰을 붙이는데요. 이 노란 씰이 검색대를 지날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출국 심사 시 자세한 세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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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는 엑스레이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거래한 내역이나, 해외에서 거액을 사용한 거래 내역 등 관세청에 통보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항상 쓰던 물건처럼 꾸민다거나, 몸에 지니고 들어오거나라는등 속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걸리지 않는 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운 좋게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매년 해외 여행객은 급증하는 추세에 세관 직원들이 일일이 모든 고가품 반입을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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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 포함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 새에 3번째 적발되었다면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적발된 후에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만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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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관세청 간편한 모바일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모바일 세관 신고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고 여행객이 모바일로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외화(1만 달러 초과)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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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험적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됐으나 8월부터는 전국 6개 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7개 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에 자진 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