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장 미용 허용”…농식품부, ‘손톱 밑 가시’ 규제 50건 푼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간소화·푸드테크 지원 확대 추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농식품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70123013sgab.jpg)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 미용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출장 미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과 자연장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가 농업·반려동물·푸드테크 분야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대거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50건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와 양육자 편의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 미용업 등록 업체의 출장 영업이 허용된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 화장장과 자연장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현재 지역별 평균 수준으로 공개되던 주요 반려동물 진료비는 앞으로 개별 병원별로 공개된다. 반려동물 심장질환과 당뇨 등에 특화된 영양사료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농촌과 농업 분야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귀농·귀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햇빛소득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일부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도 신고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축산지구의 도축장과 동물병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숙박시설·야영장 등이 대상이다.
푸드테크와 농식품 산업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푸드테크 기업 지원 범위도 비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배달앱과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표시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농업인 지원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현행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 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황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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