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8% 상한제 도입

제주시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사진=윤상은 기자

카카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0.5~1.0%p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의 정산주기는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에 참여해 약 9개월 동안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한 상생방안은 향후 3년간 우선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될 예정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가맹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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