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예비후보시절 따라다니며 욕하던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이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국민의힘 도봉구 갑 지역구 예비후보이던 김 의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 B 씨의 몸을 한 차례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이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국민의힘 도봉구 갑 지역구 예비후보이던 김 의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 B 씨의 몸을 한 차례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 A 씨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를 향해 "개XX, 씨XX, XX"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20분 가량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해 관련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당사자가 직접 119신고”
- 尹 탄핵심판, 韓 총리보다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재판관들 ‘최종 의견조율’ 못한 듯”
- 尹지지율, 호남권 48.8%로 전국 평균 47.5%보다 약간 높아…전국 ‘지지 않는다’ 51.4%
- [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 “박찬대가 이재명 죽이고 있다”
- ‘尹 퇴진 YES’ 답변 80%→32%로 급락…미국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눈길
- ‘강경준 불륜 용서’ 장신영, 결국 또 눈물
- ‘피부과 얼굴화상’ 여배우, 윤진이였다 “CG 작업비 955만원”
- [속보] 60→65세 법정 정년 연장, 찬성 79%·반대 16%[한국갤럽]
- 나경원 “테러 선동 폭군 같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뼈도 못추릴 것…그게 진짜 망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