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철 반복적 거짓말”… 檢, ‘대의민주주의 훼손’ 판단[Deep Read]
檢, 허위사실 따른 민의 왜곡 심각성 중시… 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짓말’론 안통했다
죄질·재판태도 등 고려 징역2년 구형 적절… ‘권력형 위증교사’ 사건도 중형 구형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2022년 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2018년)와 관련해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9년)는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허위사실공표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거 결과가 왜곡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선거제도 자체가 형해화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특히 악의적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799일이 걸렸다. 1년 안에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불분명한 후보를 뽑아야 할지 유권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고려한 것이다. 첫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하고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12년에 걸쳐 교유한 사이이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가져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도 성남시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등은 “국토부 압력은 없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판례의 입장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이다.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2018년) 사건 판결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법원 다수 의견은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답변·주장·반론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과는 다르며,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위 판례 사건과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발언이 이뤄진 점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로비스트 김인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 구형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 해당 허위사실공표의 동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된 중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권력형 부패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직접 관련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련됐다면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봐야 할 사안이다.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오는 30일 이 대표는 또 다른 사건의 1심 결심이 예정돼 있고 검찰 구형도 이뤄진다.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수차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성 위증교사를 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이 역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수사검사에 보복하거나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여러 입법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가 증거은닉 등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법’을 단독 상정할 태세다. 나아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해체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에는 이 대표가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권 때 시도했던 ‘검수완박 시즌2’가 본격화한 셈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야당의 보복 입법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법 왜곡 죄’는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며 도입이 논의됐던 것인데, 독일에 입법례가 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형법은 판사가 처벌 대상이다. 21대 국회 당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엔 제외했다.
◇한비자의 통찰
한비자는 “법이 역량을 잃는 것은 법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꾀를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관의 저울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변호사(S&L 파트너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세줄 요약
허위사실공표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악의적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례의 입장 : 이재명은 두 번 허위사실공표 재판을 받음. 2018년 것은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주도 대법원 판례 남김. 하지만 이번 건은 검찰이 민의 왜곡의 심각성 등을 반영해 징역 2년을 구형.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 오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압력성 위증교사를 행사한 사안이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해 보임. 공정·신속한 재판으로 관련된 사법적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 용어 설명
‘799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기소(2022년 9월 8일)부터 선고(11월 15일)까지 걸린 기간.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사법부’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 130일의 6배 더 소요됨.
‘소극적 거짓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2018년)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의도적 사실왜곡 아니면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라고 했던 것. 권순일의 ‘재판거래’ 논란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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