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젠틀몬스터 “제니 안경까지 베꼈다”…K아이웨어 ‘표절 의혹’ 수사
[앵커]
'K-아이웨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 산업을 일컫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 업체와 후발업체 사이 표절 분쟁이 일어나면서 특허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기 드라마 속 유명 배우와, K팝 스타인 블랙핑크 제니, 소녀시대 윤아도 착용한 선글라스들, 국내 업계 1위 '젠틀몬스터' 제품입니다.
후발 경쟁 업체인 블루엘리펀트가 내놓은 다른 선글라스.
렌즈 테두리나 중앙부의 모양, 테의 두께감 등이 비슷해 보입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경쟁사 측이 "최소 30여개 제품을 표절해 약 5분의 1 가격에 판매했다"며 "형사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완제품 출시 3년 이내에 무단 표절이 이뤄진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제품은 출시 1년도 안돼 복제가 이뤄졌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 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 수익이 표절로 인한 범죄 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서울 성수동과 한남동 등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는 등 동결 조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일 뿐이라면서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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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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