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장려금…최대 720만 원 지원

권상재 기자 2026. 1.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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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기존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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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대상 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장기간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기존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별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과 44개 우대 지원 지역, 40개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 각각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수도권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없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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