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결심 출석…"검찰 조작하지만 사필귀정"

송다영 2024. 9.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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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을 향해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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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을 향해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을 향해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과거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강요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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